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냉동연어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 폐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8일 냉동연어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시중 유통 훈제연어 48건을 수거해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하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입단계에서도 검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경기 용인 소재 아워홈의 '오리지널 훈제연어', 인천시 계양구 소재 유진수산의 '훈제연어슬라이스', 부산시 사하구 소재 명인수산의 '훈제연어 프리미엄'과 우영수산의 '훈제연어 슬라이스'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너시스가 검출됐다.
또한 경기도 파주 소재 구주수산(유통업소 에덴수산식품)의 '훈제연어슬라이스', 충북진천군 소재 노르웨이수산의 혼제연어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1980kg을 긴급 압류 조치하고 발견시 구입처 또는 해당 제조업소에 반품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흙, 동물 및 하수도 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생물로 건강한 성인은 증상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으나 임산부 노약자등 면역력이 역한 사람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식약청은 훈제연어의 경우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네제스균이 오염될 경우 식중독 발생이 될 수 있다며 임산부, 노약자, 질병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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