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호떡등 제조 판매업소 기동단속

  • 등록 2003.01.17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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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겨울철 국민들이 즐겨먹는 ‘붕어빵·잉어빵·호떡’ 등의 원료를 제조·판매하는 17개 업소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해 11개업소를 적발, 해당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 식품제조·가공판매 3개소 ▲허용외 식품첨가물 삭카린나트륨 제제 사용 3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개소 ▲제조년월일 미표시 팥 앙금 제품 판매 1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 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이 업소들은 밀가루 반죽시 삭카린나트륨등을 사용하여 대형 백화점, 할인점 및 100여곳의 노점상등에 총61,715kg (금389,850천원 상당)을 납품하는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식품류’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종건 기자 fost@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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