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 등록 2008.03.16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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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불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7일부터 5월말까지 전국 2만9000여개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400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만7천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법을 활용, 수입산과 한우를 가려낸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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