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규제 간소화

  • 등록 2008.03.03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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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효능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은 처방을 변경할 때 보건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기능성화장품 처방의 주성분만 심사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900여건의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간소화될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변경된 심사규정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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