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농산물 수입절차 변경

  • 등록 2008.02.11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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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절차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11일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절차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전에 인체위해성 심사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해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 신고 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LMO법에 따라 인체위해성 뿐만 아닌 환경위해성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달리 유전자재조합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신고만 하면 된다.

환경위해성 심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어 자연생태계, 작물재배환경,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해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 승인 절차가 새롭게 추가되어 수입승인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운반계획서, 취급보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등 기타 서류가 제출되면 이들을 식약청에서 확인해 10일 이내에 수입 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최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에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국내 이행법인 LMO법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식약청은 LMO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수입 절차로 인해 식품 수입 관련업체 등 민원인의 불편과 혼동이 야기될 수 있어 동 해설서를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동 해설서의 배포 및 교육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와 같은 행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식약청에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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