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입량 제한 北농산물에 호박 추가

  • 등록 2008.02.08 15:13:45
크게보기

올해 연간 반입 물량이 제한되는 북한산 농수산물 품목에 호박이 추가됐다.

통일부는 8일 국내 생산량과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2008년도 북한산 농수산물 중 연간 반입량 한도 품목에 호박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반입량 제한 품목은 꽃게, 붉은 대게, 새우 및 보리새우, 가리비, 오징어(냉동.신선), 낙지(냉동), 건명태(북어류), 들깨, 당면, 땅콩조제품, 고추제품류(고추장 등), 참깨분, 메주, 호두, 표고버섯, 녹두, 팥, 대두, 참깨를 포함해 20개로 늘어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호박의 경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어 반입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연초에 그해 반입 제한 품목의 종류와 전체 한도물량, 개인 한도물량을 공고하며, 명태와 들깨 등 5개 인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 시기에 맞춰 일괄 배정공고를 내 개인 한도물량을 배정한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