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농산물세이프가드 도입 합의

  • 등록 2008.02.03 11:39:33
크게보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6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양측은 농산물 수입 완충 장치인 특별 세이프가드(ASG) 도입에 합의했다.

농림부는 3일 "이번 협상에서 상품양허(관세인하 계획) 협상은 열리지 않았지만, 무역구제 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물량, 적용 관세율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품목별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기준만 충족하면 피해조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발동된다는 점에서 수입국 입장에서는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이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지역화 인정 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혔으나 육류수출작업장 승인 절차와 관련해 이견을 확인했다. 검역 지역화는 한 나라의 일정 지역에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아닌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수입 중단 등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리적표시(GI) 분야의 경우 보호대상 품목이 일반 농식품인 경우 상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품목 요약서를 보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양측이 각각 해당 법규에 따라 등록, 보호해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EU가 보호 신청한 농식품에 대해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등록 및 보호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포도주.증류주의 경우 EU의 보호요청 품목 수가 우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만큼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보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한.EU FTA 7차 협상은 오는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