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 곶감 국산 속여 판 50대 입건

  • 등록 2008.02.01 2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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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곶감 72t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수입업자 문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중국산 곶감 72t(시가 2억원)을 수입한 뒤 `상주시(곶감)'란 글자가 새겨진 8kg 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곶감을 담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문씨가 39t 가량의 곶감을 이미 소매업자에게 팔았지만 중국산 시세(8kg당 3만원)로 유통시킨 점을 확인, 앞으로는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중국산 곶감을 국산 가격으로 판매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세관은 유통되지 않은 곶감 33t에 대해서는 `상주시(곶감)'란 글자를 지우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붙여 유통토록 할 방침이다.

세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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