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 주의보

  • 등록 2008.01.29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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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29일 '건강기능식품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라는 제하의 안내서를 펴내고 원하는 기능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방법을 소개했다.

식약청은 우선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해 유사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입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질병 치료, 의약품 대체한다는 등은 허위 광고임으로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유명제조업소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거처험 파는 행위, 공짜상품을 주면서 건식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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