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거래 내역 2년간 보관해야

  • 등록 2008.01.21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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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급식업소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구랍 13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세부 규정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치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하고 식품의 구매, 운반, 보관, 판매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온도는 기존 섭씨 5도이하에서 영하 18도이하로 조정됐으며 만일 식중독이 발생된때에는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 식중독 원인을 정확히 규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씩 식중독 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특수용도 식품, 식빵, 케이크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등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가 포함됐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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