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

  • 등록 2008.01.04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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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5월부터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상표제를 시행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증 대상은 인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96종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전통(가공)식품 26종 등 모두 122개 품목이다.

이들 상품의 생산자가 시에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 검사기관에서 생산과정과 품질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인증 농수특산물' 상표가 부여된다.

이 상표는 상품의 포장상자나 용기에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시는 생산자의 자질과 능력, 산지 유명도, 판매처 확보, 자체 품질관리 수준 및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인증 상표를 부여한 후에도 수시로 생산지를 방문해 엄격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인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을 통해 농어민과 지역 특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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