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작년 부정 유통농산물 240건

  • 등록 2008.01.03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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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지난해 도내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건수가 240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3건에 대해서는 업주를 형사 입건(구속 7명)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97건의 경우 모두 30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표시 단속 품목은 배즙, 칡즙, 미숫가루 등 농산가공품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29건), 쇠고기(19건), 과실류(13건), 채소류(10건), 곡류(8건), 버섯류(3건), 약재류(2건) 등 순이었다.

충북농관원은 특히 지난해 소비자 등으로부터 220건의 부정유통 농산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한 127건에 대해 총 2천740만원의 고발포상금을 지급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수입 급증품목과 부정유통 취약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영세상인 등을 겨냥한 전문신고꾼이 적지 않은 만큼 원산시 표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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