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포획 단속

  • 등록 2008.01.03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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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5월 31일까지 대게의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암컷과 수컷 9㎝ 이하 크기로 불법 포획된 대게를 유통시키는 상인과 유통업자 등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 기간 삼척시는 3개반 12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정라, 장호, 임원항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삼척지역에서는 연안자망, 연안통발 등 모두 67척의 어선이 대게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연간 어획량은 300여t이다.
푸드투데이 박철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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