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대 본인부담률 누굴 위한 인상인가

  • 등록 2007.12.31 16:11:04
크게보기

새해 1월1일을 기해 병원급식비의 본인부담율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는 급식업체에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아 급식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급식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1일을 기해 요양 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식대에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에서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 기본식대에 붙는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에 급식업계와 환자들은 병원만을 배불리게 하는 규정이라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율이 50%로 증가된다고는 하지만 보험수가는 안 늘어나 급식업체에 배당되는 비용은 그대로여서 인상된 식대만큼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급식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병원급식은 입원 환자들의 선택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병원 급식의 이윤을 낮추고 급식 식대를 현실화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업체 입장에서도 인상분 만큼 업체들에 돌아가는 식대를 돌려줌으로서 우수 급식이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