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대폭 확대

  • 등록 2007.12.21 11:33:14
크게보기

2009년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도 원산지 표시해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행 300㎡이상 음식점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률에서는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