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세분류 개정 고시

  • 등록 2007.12.13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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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유제품의 세분류가 반영된 ‘2008 관세 통계 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 유제품 세분류에 따르면 유장분말 2품목, 변성유장 5품목 등 유장류 7품목이 각각 사료용과 기타로 구분되어 14개 품목으로 세분되며 혼합분유인 유장기타(0404.90.0000)는 지방분 함량 1.5%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조제식품(1901.90.2000)은 지방분 함량 30%를 기준으로 2개 품목으로 각각 세분된다.

또한 치즈는 현행 6개 품목에서 신선치즈가 모짜렐라 치즈, 크림즈, 기타치즈, 치즈기타는 체더치즈, 가우더치즈, 카망베르치즈, 에멘탈치즈 및 기타치즈로 세분되는 등 모두 12개 품목으로 나뉘어진다.

이와함께 버터기제조품은 버터함량 30%이하, 30% 초과, 70%이하, 70% 초과로 구분해 3개 품목으로 세분된다.

농림부는 이번 유제품 세분류를 통해 품목별 국가, 물량 등 수출입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제품 수요확대 및 FTA협상 등에서도 협상전략을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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