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순록뿔 검출 시험법 특허 출원

  • 등록 2007.12.12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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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녹용제품에 미량의 순록뿔이 혼입돼도 검출할 수 있는 '순록뿔 검출법(Real-time PCR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최첨단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PCR법은 녹용 및 순록뿔의 유전자에만 특이 반응을 나타내는데 녹용에 순록뿔이 3%이상 섞여도 2시간내에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개발법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기존의 시험법은 녹용에 미량의 순록뿔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혼입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1회 시험에 48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면 고도의 숙련된 실험자만이 실험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어 자체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검출법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검출방법을 이용하여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 녹용에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있는 간편한 키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녹용이 들어있지 않은 탕약을 마치 녹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특허출원 방법을 이용하여 '녹용없는 녹용탕약'을 가려내는 방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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