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허위·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02.12.30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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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총 35개소를 합동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병원·약국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식품류를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병원 및 약국 등에 광고책자를 배포하여 생식제품 등을 ‘암, 당뇨, 정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업소(7개소), 인터넷을 통해 두류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체험 사례게재와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10개소), 광고사전심의미필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2개소) 등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허위·과대광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소비자들도 건강식품류 구입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구자율 기자 k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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