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로 추진

  • 등록 2007.12.05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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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나 농약, 항생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유통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의회 권혁산, 최지용 의원 등 33명은 최근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 현재 입법 중이며 조만간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항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일선 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적극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해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직거래 확대,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 도내 유치원생 및 각급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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