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농수산도매시장 수산물동 편법운영 진정

  • 등록 2007.12.03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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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수산업 상인들이 운영자인 J수산측이 재임대를 통한 편법운영으로 수십억원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했다.

3일 진정서에 따르면 J수산은 천안시 신당동 농수산도매시장 수산물동 6600㎡를 1998년 천안시로부터 시설사용 임대계약을 맺은 뒤 전대 금지조항을 위반하면서 영세상인들에게 권리금을 받고 재임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J수산은 입주 상인에게 판매수수료, 상하차비 등 명목으로 지금까지 수십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8년간 편법운영을 해오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생계대책과 편법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앞서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J의원도 지난달 29일 열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J수산이 전대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천안시의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천안 검찰은 관련 진정을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J수산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관련 진정내용에 대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었다"며 "일부 상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이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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