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재도약 호기 맞아

  • 등록 2007.11.30 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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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해외 의존도 높은 가공업계에 단비
중기 차별없는 공정한 지원정책 마련 관건


식품산업진흥법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식품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식품산업은 규제만 있고 진흥은 없다’는 볼멘 소리를 해왔지만 이번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됐다.

특히 기술개발 능력은 있었지만 자금의 한계로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업체들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식품업계에 얼마 만한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관련 식품업체에 얼마의 자금이 지원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금액보다는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식품업계의 관측이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을 국내 농업과 연계함으로서 과연 해외원료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업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농림부가 이법을 만들면서 식품산업의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제시했던 전문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촉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식품산업진흥법과 상관없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국감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두산·농심 등 식품대기업들이 지난한 해 지원 받은 금액만 1560억원에 달했다.

명목은 농안기금으로 1276억원, 수발기금으로 134억원, 축발기금 150억원 등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진흥법이란 공식적인 지원루트가 마련된 만큼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예측인 셈이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지금같이 대기업에 편중되기 보다 업계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위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도 업계의 바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은 식품업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대신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소업체들도 차별없이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식품산업진흥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경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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