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법 조속 처리하라"

  • 등록 2007.11.29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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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회장 이철호)이 국회에 계류중인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식품학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이 계속 발발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억제와 학교주변에서 무방비로 팔리는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특별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품학회연합은 특히 어린이 취약계층으로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떤 계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식생활과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선진국들도 그 중요성을 깨달아 미국이 어린이 영양증진과 학교급식보호법을 추진하고 일본이 지난해 식육 기본법을 새로 제정한 바 있다고 식품학회연합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식품학회연합은 국내의 경우 지난 3월 발의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식품학자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법제화시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특별법은 지난 3월 백원우 의원등이 발의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6월 국회에 상정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으나 본회의를 거치지 못해 지금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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