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5개 가공생약 규격 신설

  • 등록 2007.11.06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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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제 한약의 규격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의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감초를 꿀에 재어 볶은 '감초밀자(甘草蜜炙' 등 25개 품목의 포제 한약 규격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규격이 신설된 품목은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제품들이다.

포제(포<火변에 包>製)란 한약재를 볶거나 찌는 등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술이나 꿀 등 보조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독성을 약하게 하고, 약효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홍삼(인삼을 찐 것), 숙지황(생지황을 술에 담가 찐 것) 등이 대표적인 포제품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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