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기준.규격 개정(안) 설명회

  • 등록 2007.11.05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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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6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식약청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등 종사자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1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그 예고 기한이 지난 31일자로 종료된데 대해 그 동안 수집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과 그 동안 각 지방청을 순회하면서 수입영업자 및 지방청 담당자들과 논의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석 신청자들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번 설명회서 그 의견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의 운영과 적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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