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빙과제품에도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등록 2007.10.31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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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빙과 개별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하도록 했던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31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되어 일반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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