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제조업도 HACCP의무화

  • 등록 2007.10.30 0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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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추김치제조·가공업소를 2008년부터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HACCP적용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30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배추김치의 HACCP 의무적용 시기는 연매출액 20억원이상 종원수 51인이상 업체가 2008년 12월1일, 연매출 5억원이상 종업원수 21인이상이 2010년 12월1일, 연매출 1억원이상 종업원수 6인이상이 2012년부터 12월1일, 연매출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사업장은 2014년 12월1일부터다.

식약청은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중 29개소가 HACCP을 자율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무적용을 도입하게 되면 안전관리강화로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등의 일반모델이 개발되어 고시 개정안에 반영됐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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