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현 경영진 경영권 유지 유력

  • 등록 2007.10.25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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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동아제약이 역외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5일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이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현 경영진이 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동아제약이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편볍 매각했다는 수석무역 강문석 이사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강문석 이사측이 이번 임시주총을 제기한 명분이 사라지게 돼 기관과 개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이사는 그동안 "지분이 취약한 현 경영진이 편법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강 이사측이 임시주총을 요구한 근거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특히 알려진 주주 내역과 기관투자가 공시 등을 고려할 때 현 경영진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이사측이 더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강신호 회장 우호지분 11.6%와 동아제약 직원 지분 1.4%에 최근 동아제약 지지를 표명한 미래에셋 지분 7.9%, 그리고 동아제약이 위임장을 받았다고 발표한 소액주주 지분 10%를 합하면 현 경영진은 약 31%의 의결권을 확보한 데다 자사주 지분까지 동아제약을 지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동아제약은 약 38.5%의 우호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강 이사측은 12%의 지분을 확보한 한미약품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더라도 28% 확보에 그치게 된다.

또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5.1-5.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지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강문석 이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 5명중 사외이사 1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으나 경영권을 장악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31일로 에정된 이번 임시주총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강문석 이사는 현 경영진이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7.45%를 매각했다며 해당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회사측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고 추가로 5명의 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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