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미승인 GMO 식품 4종 검사법 신설

  • 등록 2007.10.23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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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유전자재조합(GMO)식품 등의 안전 및 표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쌀 등 4종의 GMO 검사 시험범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시험법은 새로이 안전성 심사 승인된 'NK603 옥수수'와 'TC1507 옥수수', 국내 유통이 금지된 해충 저항성 'Bt 쌀'과 'Bt10 옥수수'에 대한 것들이다. 또한 2005년에 고시된 DNA 추출·정제법과 정성분석방법 등 일부 내용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등에서 검사 가능한 GMO식품의 종류는 콩 1종, 옥수수 6종, 감자 2종 등 9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섭취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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