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전 창고 위생 기준 도입

  • 등록 2007.10.22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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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이 통관되기 전 보관되는 보세창고 위생관리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을 공산품 등 식품 이외의 물품과 혼합보관하는 등 기존의 비위생적 관리를 개선하고 통관 전 수입식품의 위생 확보를 위해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수입식품 보세창고 보관관리 개선을 위해 수입식품 시설을 다른 공산품과 칸막이, 선반(Rack)으로 구분하고 부패.변질 우려 제품 보관시설과 방수 및 방충.방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설.보관기준에 적합한 보세창고에 수입식품 보관을 의무화하고 식품 보세창고 영업자가 식약청장이 정하는 보세창고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운영하기에 앞서 보세창고 자율위생관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보세창고 위생관리 현황을 지도.점검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창고는 개선 권고조치를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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