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속인 학교급식 '엄벌'

  • 등록 2007.10.16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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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기 벌칙이 강화된다.

한나라당 권철현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축산물의 등급 등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물 원산지를 표기하는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권의원측의 주장이다.

또한 수산물관리법에서도 그동안에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난 1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이하의 벌금'을 상향 조정해 학교급식법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의원은 강조했다.

권의원은 "학교급식법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케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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