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1일 2007년도 제2차 한우판매점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증제를 신청한 총 46개 한우판매점중 36개업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증심사위원회에 임경철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축산과학원 이종문 연구관,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남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황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떨어진 10개소는 거래명세표·등급판정서 미비 등 서류심사 기준 미달, 신청 자격 부적합, 기존 수입산 쇠고기 취급, 시료 젖소형 판정, 신청취소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선빈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에 따른 한우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2차례의 평가때보다 인증점주의 관심과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 참여의지가 뜨거웠다”면서 “기존 36개 인증점에 대한 협회의 홍보지원과 광고 및 보도로 인해 많이 알려진 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협회 시군지부의 추천과 지자체에서의 인증점 지원이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아직 대도시와 대형음식점의 참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히는 한우판매점인증제에 대해 6개월 간의 거래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규정외에 한우판매점 개업전부터 컨설팅을 진행하고 인증점을 개점하는‘한우판매점인증제 인큐베이팅’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계획안은 기존 인증점 분점, 브랜드 경영체 직영점 등이 대상으로 서약서 작성과 인증점 준수조건을 충족할 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해 인증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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