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수수료 법으로 정하라"

  • 등록 2007.10.11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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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수수료에 최소가격제를 도입하거나 법적으로 요금을 지정하는 방안이 연구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67개에 달하는 등 난립되면서 더 많은 검사 수주를 위해 검사수수료의 덤핑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식품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는 식품위생법상 검사기관을 지정받기전 각기관이 식약청에 보고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일부 민간기관은 더 많은 수주를 위해 보고한 요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위생검사기관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보고한 수수료를 받지만 민간기관의 경우는 더 많은 수주를 위해 검사수수료를 덤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될 경우 질낮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에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수질검사기관 검사수수료와 같이 공신력 있는 검사수수료를 감독기관에서 제도화하여 이를 각 검사기관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을 제의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통해 먹는물에 시험수수료 금액을 아예 확정 고시하여 민간기관의 덤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최소가격제를 신설하거나 정부 검사수수료를 준용토록 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민간검사기관의 검사료 덤핑행위로 인한 부실 검사 위험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공전에 의해 위생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 검사 위험은 없다"며 "감사에서도 수수료 때문에 검사가 잘못되는 등의 경우는 나타난 적이 없어 현행 시스템을 개정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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