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오늘 시작

  • 등록 2007.10.11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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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농림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미 쇠고기 검역 전문가 협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등 5명이, 미국 측에서는 램버트 농업부 차관보 등 8명이 참석해 '살코기만,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 협의는 지난 5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된 직후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을 우리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36개 농업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협상장인 검역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부실을 성토하고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계획이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 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광우병위험물질(SRM)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 규정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의 분포 확률이 높은 편도.회장원위부.뇌.두개골.척수 등 SRM의 수입을 최대한 막고, 우리로서는 수요가 많지만 미국내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 꼬리, 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검역 전문가회의를 통해 축적한 각 부위별 광우병 위험 정도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관한 정보, 지금까지 현장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 이력추적제 미비 ▲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미국 측에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조건 개정을 통한 개방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llst65@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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