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기농식품과 경쟁위해 불가피
국내 유기농 식품이 수입 유기농 식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용광, 황윤재 연구원은 5일 발표한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제도는 유기농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가공식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분산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최근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을 개정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했지만 아직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수입 유기농식품과의 경쟁에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이에따라 이들 연구원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규 제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연구원은 이번 논문에서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산물을 단일 규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유기성분의 함량에 의해 유기농식품을 규정함으로서 국내 관리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 연구원은 국가간, 기관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해외 유기규정에서는 최소 95%이상의 유기성분을 가진 농식품은 유기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70-95%, 70%이하 등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분함량 수준에 대한 표시 규정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 연구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증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은 인증업무를 총괄하여 인정 및 감독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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