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아이스크림의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의 건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코덱스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일,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가 확대되고 표시 위치가 잘보이도록 개선된다. 또한 아이스크림 제조일이 의무적으로 개별 제품에 표시되게 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은 점자표시가 병행된다.
이와함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도 강화되며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이 가능한 표시는 금지된다.
이밖에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가 1회 제공기준량으로 설정되며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방법도 정비된다.
특히 검역원은 개정안 내용중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의무화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도 사례가 없으나 소비자 단체, 언론등 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제조일 의무 표시는 홑포장된 낱개 제품 등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인쇄 여건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검역원은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보다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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