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상표권 국순당만 사용 결정

  • 등록 2002.12.12 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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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세주 상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신선백세주' 상호, 제품명 사용 및 제조판매 금지


국순당과 (주)백세주 간 백세주 상표 사용 분쟁이 일단락 됐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국순당이 '신선백세주'를 생산하는 ㈜백세주를 상대로 청구한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백세주'브랜드의 독점적 사용권이 ㈜국순당에게만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말에는 거창 지방법원에서 경남 함양에 위치한 ㈜백세주 공장에 대한 가처분 집행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백세주 측은 상호, 제품, 간판 등에서 '주식회사 백세주' '신선 백세주'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향후 '신선백세주'의 제조,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미 제조한 제품은 전량 폐기해야 하며 생산에 사용된 설비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국순당은 그동안 상호 및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순당 마케팅부의 황의룡 부장은 "브랜드의 가치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으로 어떤 상태로든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올해 10월까지 약 54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했으며 앞으로도 백세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 밝혔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y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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