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초등교 주변 식품안전구역 지정

  • 등록 2007.08.16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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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학교 앞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조리읍 봉일천 초등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첫 시범 지정하고 부정.불량식품 식별법과 캠페인 내용 등이 담긴 홍보전단을 구역 내 음식점과 문구점, 편의점 등 54 곳에 배포했다.

보호구역에는 소비자 식품감시원 6명이 고정 배치돼 주 2차례 홍보.계도 활동을하며 개학과 동시에 봉일천 초교의 반장 37명과 어머니회도 안전 지킴이로 동참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무허가 업소의 허가를 유도하고 위생적 음식물 처리, 도박이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지만 심할 경우 식약청 등 관할 당국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우수 업소의 경우 시설 개선 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우수업소의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우수업소 홍보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1월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철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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