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업종”신설, 단체급식업계에 “햇살”

  • 등록 2002.12.11 1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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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위탁급식영업자 준수사항 규정
식품수입판매업 관리 시도지사서 식약청으로 이관


정부,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입업체 관리 등 수입식품 업무가 대폭 식약청으로 옮겨진다.

또 '위탁급식업종'을 새롭게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의 업종관리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수입식품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장의 권한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는 수입식품 등의 사전확인등록과 관련해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록의 유효기간 및 신고절차 등 사전확인등록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 지방식약청장이나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중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한약재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장이나 시·도·군·구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기관이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영업자를 지정, 이들 업체의 교육훈련 내용을 정하고 위반시 지정취소기준 및 출입, 검사면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 GMP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농임축산물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주요골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농·임·축산물을 규정.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위탁급식영업"의 업종을 신설(제7조 신설).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품등의수입판매업의 업종관리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수입식품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장의 권한으로 이관(제13조).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개정관련 업무의 증가, GMO안전성 평가업무의 신규 발생 등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인에서 100인으로 상향 조정(제20조).

△식품진흥기금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및 협의권한 신설(제42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1일 과징금 산정기준도 2배로 조정.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 조정.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hwp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별지서식.zip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y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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