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식품 국내 식품기준 적용

  • 등록 2002.12.11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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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공전 개정, 향후 외제 원료 사용 제재

외국산 식품이 국내 식품공전에 적용돼 사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에 공급되는 외국산 식품도 국내 식품공전에 따라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에 공급하는 외국산 식품에도 식품첨가물 공전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에 맞지 않는 일부 외국산 소스 제조용 원료, 스테이크 소스, 칵테일 등은 앞으로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에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60여개 관광호텔이 주주인 ㈜한국관광용품센타는 국내 관광호텔, 관광식당 350여곳에 주스, 커피, 차, 버터.치즈 등 다양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관광호텔 등에 공급하는 외국산 식품에는 그동안 관광 진흥 차원에서 식품공전이 적용되지 않았다.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관광호텔에 대한 내국인 이용 제한이 폐지됐고, 현재는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이 내국인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y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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