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찰 급식비리 업체대표 등 7명 적발

  • 등록 2007.07.16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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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청주시내 초.중.고교에 공급해 온 급식 납품업체 대표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청주시내 28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S 한우촌 대표 탁모(51.여)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무허가 도축 시설을 갖추고 소 13마리를 도축해 탁씨에게 공급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장모(45)씨와 탁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거래내역 등을 위조한 혐의(증거인멸)로 수입 돼지고기 납품업자 김모(50)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리직원 신모(36.여)씨 등 3명을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탁씨 등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입 돼지고기 4만3000kg을 청주시내 28개 초ㆍ중ㆍ고교에 납품해 2억2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월 중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을 받아 학교 급식 납품자격을 얻은 탁씨 등은 정상적으로 도축한 소와 돼지고기를 납품하면 수익이 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축 증명서 등의 발급 과정에서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이들이 학교 관계자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최선미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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