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닭갈비' 지리적 표시제 추진

  • 등록 2007.07.10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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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닭갈비를 제주감귤과 영광법성포굴비 등과 같이 고유 브랜드를 가진 지역특산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춘천닭갈비 영농조합은 10일 강원지원 강당에서 양계농가, 가공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닭갈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이 지역적 특성과 관련 있는 경우 그 생산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지역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춘천닭갈비가 인증마크를 획득하거나 등록이 되면 춘천닭갈비에 수입육이나 냉동육을 사용해선 안 되고 춘천 지역에서 생산, 가공한 닭이나 부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두룡 춘천닭갈비 영농조합 사무국장은 "일부 음식점이 수입육, 냉동육을 사용하면서 춘천닭갈비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면 춘천닭갈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철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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