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영 식품업체 '홀로 서기' 집중

  • 등록 2002.12.04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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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식품, 크라운베이커리 등 법정관리 벗어나
채무변제 통해 부채비율 낮춰 '경영정상화'박차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크라운베이커리, 삼립식품, 대림수산, 신동방, 크라운제과, 삼양식품 등 식품업계가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특히 크라운베이커리와 삼립식품이 법원의 관리상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에 들어간데 이어 크라운제과와 신동방 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립식품은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재무구조가 자산규모 2163억원, 총차입금 501억원,자본금 432억원, 부채비율 59%로 개선돼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게 됐다.

삼립식품은 지난 6월 태인 샤니 계열 베이커리업체인 ㈜파리크라상에 인수된 데 이어 이번 법정관리 종결로 경영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파리크라상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운베이커리도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로부터 화의절차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 당시 채무액 580억원 중 지난달말까지 408억원을 변제하거나 탕감 받았으며, 나머지 채무도 오는 2005년까지 변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법원측이 판단해 화의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크라운베이커리는 98년 1월 IMF 경제위기에 따른 매출 부진과 수익 악화로 서울지법에 화의 개시를 신청한지 4년여만에 화의를 종결하게 됐다.

신동방은 지난 99년 워크아웃 이후 목포공장(150억원), 해표마트(50억원), 식품사업부문 판다로사(40억원) 등 계열사와 사업부문을 비롯 지난 8월 본사 사옥을 422억원에 매각해 워크아웃 당시 7,275억원였던 채권규모를 대폭 줄였다.

삼양식품과 대림수산도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y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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