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텐비어, 국내 유사업체 상대 특허소송

  • 등록 2007.06.13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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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전문점 가르텐비어(대표 한윤교)가 지난해 9월부터 부산에 있는 유사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텐비어는 특허제품인 맥주냉각용 테이블에 대해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데 모기업이 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사업체에 대해 특허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올들어서도 가르텐비어는 마포에 있는 생맥주집 K업체와 진주시에 있는 모업체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르텐비어는 베트남 및 중국 진출에 앞서 현지 변리사를 통해 국제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윤교 대표는 “중국 업체들이 특허 및 상표권과 관련, 먼저 개발하거나 이용한 업체보다는 특허 및 상표권 등록을 먼저 신청한 업체를 우선 인정한다는 중국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프랜차이즈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르텐비어는 지난 3월과 6월에 중국과 베트남에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마친상태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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