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함유 유해 항생제 특별관리

  • 등록 2007.06.07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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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관련법령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식용동물에 사용할 수 없는 항생제, 호르몬 등에 대해 해당 약품과 기준(불검출)을 명시하는 내용을 입안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수산물의 ’말라카이트그린‘ 벌꿀 ‘클로람페니콜’ 같은 항생제들과 축·수산물 등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합성호르몬 등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이들 약품은 문구로만 표현, 관리대상 및 기준이 모호해 중점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물질을 따로 명시해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시된 약품은 모든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아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축산물, 수산물, 벌꿀 등 사용가능성 있는 모든 식품에 엄격한 ‘불검출’ 기준이 설정되고, 최신 분석 장비를 이용한 시험법을 개발해 수 ppb(㎍/㎏, 10억분의 1)까지 검출함으로서 극미량도 식품에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약품과 기준 명시는 위법사실을 모르고 사용한 생산자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약품임을 재인식시킬 계기”라며 “식약청, 농림부 및 지방자체단체 등 규제관리기관에게는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명시되는 약품이외에 추가 명시돼야 할 약품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 또는 잔류화학물질팀으로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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