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 실시

  • 등록 2007.05.30 0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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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대표이사 남경우·축산경제부문)는 한미 FTA 타결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등 급변하고 있는 축산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축산현장의 이해증진 활동을 통한 현장감 있는 축산지도 및 지원 전개에 따른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를 6월부터 실시한다.

연고지 축협 전담책임제는 1조합 1전담책임자가 전담조합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연중 2회 이상 축협 및 양축 현장을 방문, 전담조합(원)의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 현장 방문은 한미 FTA 대책 설명 및 의견수렴, 조합의 고충사항 등을 파악한 후 중점 활동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6월말에 본격 활동할 방침이다.

남경우 대표이사는 “현장중심 경영철학이 반영된 연고지축협 전담 책임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앙회와 축협간의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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