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규격 초과제품 사후관리 강화

  • 등록 2007.05.29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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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권장규격 제도를 개편하고 37개 식품대상 11개 항목으로 조정해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정보 공개, 자진회수 확인절차 등의 내용이 강화된 전면개편 권장규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권장규격 운영방안은,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입안예고 단계에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은 고시 이전까지 6개 지방청에서 일괄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위해식품정보공개방’에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롯트 전·후 롯트제품을 추가 검사해 제조공정상의 문제점 여부를 검증하고,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B1, 카드뮴 등 위해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권장규격 초과 시 자진회수 조치하고 이를 철저히 현장 확인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편되는 권장규격의 운영취지와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기준 설정 이전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식품안전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장규격은 식약청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을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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