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위원회 반드시 운영해야

  • 등록 2007.05.29 11: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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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학생수 200인 이상 학교들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규정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제16조의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학생수 2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및 6월중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학생수 2백명 이상 공립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급식소위원회는 식재료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의 비교평가,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점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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