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균소독제 인정기준 등 개선

  • 등록 2007.05.28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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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식품분야 인허가 심사제도 개선과제로 추진해온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처리기간 단축 등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을 22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관련 민원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민원제출서식을 명확히 함으로서 민원서식 작성의 혼란을 없애고자 했다.

또한 지난 3월26일자로 오픈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인터넷 정보방'과 함께 '살균소독제 인정현황' 및 살균소독제 사용상 준수사항 등 관련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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