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빈테라피'음료 표시기준 위반

  • 등록 2007.05.22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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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츠카에서 개발한 ‘블랙빈테라피’ 제품의 문구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오츠카에서 제조한 블랙빈테라피 제품의 문구가 ‘치료요법’ 명칭과 유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 제 10조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공장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조치에 따른 공문을 7일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오츠카의 안양공장 측은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정확한 내용은 본사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사 측도 마찬가지로 해당관청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한다는 반응이다.

청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검은콩 액상차를 제조하는 동아오츠카 청주공장 측에 6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문구 사용에 따른 정당한 이유 및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라피 문구와 관련 동아오츠카 옥천공장은 조만간 식약청에서 별도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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