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HACCP적용 농장 추가지정

  • 등록 2007.05.14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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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11일자로 충북진천의 대원농장과 제주의 선진농장을 14번째와 15번째 HACCP적용 농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1일 현재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은 제주도 5곳을 포함하여 경북 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5군데 등 총 15군데로 늘어나게 됐다.

기준원은 사육농가들의 잇따르는 신청과 적극적인 의지 등을 볼 때 돼지농장의 HACCP 지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현태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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